통신채무조정 신청하기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개인 채무 조정 제도를 이용하는 채무자가 밀린 휴대전화 요금을 일부 탕감받고 남은 금액은 최대 10년에 걸쳐 나눠낼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통신채무 조정 신청은 2가지 방법으로 신청가능합니다.
1.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직접방문하기
2.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기
통신채무조정이란?
금융, 통신 통합 채무조정으로, 취약계층의 재기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통신요금 및 휴대폰 결제대금 등 통신채무 원금을 최대 90% 감면하고 장기분할 상환(10년) 가능하도록 조정합니다.
▶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 : 최대 90% 감면
▶ 그 외 일반 채무자 : 통신 3사 → 30% 일괄 감면
▶ 알뜰폰 사업자, 휴대폰 결제사 → 상환여력에 따라 0~70% 감면
지원대상 및 조정채권
지원대상은 개인채무조정 또는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자 중 통신채무를 보유한 분들이 대상입니다.
새출발기금의 경우 법인은 신청불가하며, 통신채무의 경우 새출발기금 비협약 채무이기 때문에 전체 조정안 부동의 시 반송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금융권에 채무가 없고 통신채무만 있을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조정채권은 이동통신사 및 알뜰폰사가 보유한 통신서비스에 대한 통신요금, 소액결제사가 보유한 소액결제 대금을 조정하게 됩니다.
▶통신요금은 통신사가 보유한 휴대전화 요금 등 무선서비스 요금을 이야기 합니다.
└ 일부 이동통신사의 경우 무선서비스 요금을 비롯한 유선서비스 요금 포함
└ 이동통신 3사(SKT, KT, LG)의 경우 휴대전화 요금 외 인터넷 요금, 인터넷 TV 요금 등 포함 가능한 상세 항목이 상이 하므로 상담 시 확인하시고 신청하세요!
조정이 이뤄지는 과정
● 채무자가 희망하는 통신사 선택조정 가능 (단, 휴대전화번호 단위의 채무조정은 불가능)
● 이동통신사와 알뜰폰 및 소액결제사의 감면 방식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 이동통신사의 경우 일반지원 30% 감면
○ 사회취약계층의 경우 70%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의 경우 최대 90%)
○ 알뜰폰&소액결제사의 경우 기존 금융채무와 감면 방식은 동일(단, 이자율의 개념이 없으므로 원금만 상환)
● 채무조정 확정 이후 3개월 이상 성실 납부하셔야 신규 개통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통신채무 신청을 하게 되면 이용중인 서비스가 정지되고, 조정이 확정되는 경우 해당 휴대전화 번호가 직권해지(번호 삭제)되어 원상복구가 불가합니다.
채무조정에 포함된 해당 통신사의 휴대번호가 삭제되면 위약금 발생 등으로 채권액이 증대될 수 있으며, 신용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상납부가 가능하다면 기존대로 납부 하시는걸 권장하며, 이용정지 또는 직권해지 등 이미 연체로 불이익이 발생한 통신채무에 대해 신청하시는게 좋습니다.
문의 및 상세안내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 1600-5500)
※ 비대면(온라인) 신청방법 문의, 현장창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을 위한 상담예약 등 가능